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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와 자동차 보험

국내 자동차보험 산업은 차량대수의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유용성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양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자동 차보험 손해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의 영업 적자는 지속되고 있 는 현실이다. 일례로 2009년 12월과 1월에는 손해율이 80%를 상회하는 수 준까지 급등하였고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는 과거 10년 동안 적자폭이 변 동하였을 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각 년도 보 험통계연감 참조). 김대환․기승도(2010)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성, 경제성장, 여가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1월부 터 2009년 12월까지 과거 4년 동안의 손해율을 분석해보면 월별 또는 계절 별로 변동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여 름 휴가기간과 눈 및 빙판길 등으로 도로 여건이 취약한 겨울기간 동안 손해율이 높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절성과 민감하게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급격 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인 자동차의 침수는 손해율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2009년 겨울에는 폭설과 강추위가 들이닥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손해율이 2009년 12월에는 82.6%, 2010년 1월에는 81.2%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차량의 침수가 자동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 하여 발생한 차량의 침수 손해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동차 침수손해가 자동차 손해율에 영향을 주어서 요율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차량 침수손해는 명확하게 손해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특정 보험회사의 2001~2008까지 처리된 자기차량 보험금 현황을 일반 사고시의 자기차량 보험금과 침수(태 풍피해 포함)시의 자기차량 보험금과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평상시 일반 사고 건의 보험 처리 시 자기차량 보험금은 평균 약 84만원인 데 비하여 태풍 침수 시의 자기차량 보험금은 평균 약 26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태풍 침수 시의 차량사고는 평상시 일반 사 고 대비 3배 이상의 높은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침수 등)로 인한 자동차의 손상은 대부분이 그 파손의 범위가 넓고 수리비 또한 일반 손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발생되어 손해율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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