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지금까지 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와 업계간이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 하였다. 따라서 2012년 7월이후부터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단지내에서 재활용하는 방법과 탈수· 건조를 통하여 시설 매립장에 매립 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로 기존 매립비용을 약 82%상승시켰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내 집단화 단지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슬러지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에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애로사항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염색단지를 대상으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융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처리후 발생되는 폐열과 부 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증대하여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슬러지 처리기술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는 산업에서 이용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슬러지와 공정슬러지가 발생되며, 공정슬러지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 반응조 등의 하부에 침전되는 물질이고, 폐수슬러지는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의 처리 과정 중 유기물과 각종 이물질이 생물학적 혹은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모든 폐기물은 감량화하는 것이 처리의 목적 및 효율적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며, 이는 발생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슬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감량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아래 표는 폐수슬러지의 감량화 방법 중 슬러지의 효율적인 감량화 및 자원화를위해서 도입되거나 시범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방법들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자원순환 계획을 시행하여 슬러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화 사례로는 건조 슬러지의 퇴비화, 토양개량제 활용, 탈수슬러지와 소각재의 건설자재나 시멘트 원료화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된 슬러지 처리장 986곳 중 61%인 600곳에서 하수슬러지를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등 퇴비, 비료, 건설자재 및 에너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발생된 하수슬러지의 40~50% 정도를 녹·농지에 이용하고 있으며 육사매립, 소각, 건설자재 등으로 처분을 하고 있다. 녹·농지에 이용하는 경우 중금속의 허용 한계 농도를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만 이용하고 있으며, 습식산화, 열분해, 가스화 등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슬러지를 Bio-solid로 정의하여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슬러지 이용과 처분에 관한 기준을 5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적정한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개발이 아직 미흡하고, 도출된 기술에 대한 실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수슬러지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로 유효 이용 방법을 토대로 검토하고, 유효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종 생성물이 최소화하는 감량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업체별 폐수슬러지의 공정 특성상 손쉬운 공정 개선을 통하여 감량 또는 자원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공정개선으로 자원화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